(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기업도시 미분양 용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충주시는 미분양된 기업도시 연구용지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충주신도시. ⓒ충북뉴스

시에 따르면 기업도시 연구용지 2블록(3만9천181.4㎡)과 3블록(3만8천397.7㎡) 용도에 최고 35층 2천123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연구용지 용도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시는 미분양 연구용지 4-2블록(2만3828.1㎡)을 공공청사 용지로 바꿔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증설 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토록 했다. 

2020년 목표 인구 2만명인 충주기업도시는 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원 701만㎡에 6천352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용지 분양률은 현재 91.3%다.

상업용지 13필지와 주거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3필지, 산업용지 2필지, 지식산업용지(연구용지) 4필지가 미분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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