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 “사업자 등 손실 막대…개정안 폐지해야”

▲태양광 발전시설 단체·업체들로 구성된 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원들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청주시의원(오창읍)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있어 거리제한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단체·업체들로 구성된 청주시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고 규정한 대책위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과 관공서에는 어떠한 태양광발전소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70여건의 발전허가가 무효화되고 예비사업자와 투자자 등 막대한 손실은 뻔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규정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박용현‧임정수‧최충진‧이우균‧전규식‧한병수‧이재길‧윤여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를 통과해 청주시에 보내진 상태다.

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의회에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다. 

오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을 막고자 함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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