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13 지방선거 기간 미등록 선거사무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충북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6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명에게는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 모두 6명에게 599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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