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군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민간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5천700만원으로 추진되며 외국인을 포함, 진천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적용된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1종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0월 24일까지며, 항목에 따라 1천만원까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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