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사업자 위자료 보상 책임 인정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메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는 사용자들에게 메트리스 교환과 함께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입대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것으로,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대진침대 조정 신청인수는 6천387명으로, 최종 조정결정일인 29일 기준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신청인 수는 4천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원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로 소비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피해 등이 인정된 조정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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