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토지매수 TF 회의 모습. ⓒ옥천군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토지 매수 지침이 마침내 개정됐다.

옥천군은 지난 4월 토지매수대책 민·관 TF에서 도출된 세 가지 중 두 가지 합의안이 담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이 지난 19일 최종 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과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를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축사나 본류 오염원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 경계 토지의 경우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하는 항목별 배점을 높여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 전에는 매수된 토지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조성이 가능해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뿐만 아니다. 조성된 습지는 사후 관리소홀로 각종 잡초와 해충 번식 등을 유발하며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2월 지침 제정 이후 민·관 협치 첫 사례로 꼽힌다. 

한편 현행 금강수계법은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질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지침으로 정해놨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매수 대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의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돼 주민들은 주민청원을 비롯해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