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단위학교 용역·공사부문의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렸다.

도교육청은 시설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직속기관과 학교에서 공사계약의 어려움 등 업무 가중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액을 이같이 상향 조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교육청은 모든 산하기관에 용역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 공사는 직속기관과 학교에 대해서만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높였다.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은 지금처럼 1천만 원 이하를 유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소기업생산물품 적극 구매하고 지역제한이 가능한 입찰은 도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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