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금을 쌈짓돈 처럼 써온 충북지역 ‘비리 유치원’ 실명이 25일 공개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2013∼2017년 공·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기간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도 모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3월 모 업체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한 청주은성유치원장은 유치원 설립자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해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천97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

이 설립자는 자신이 만든 또 다른 유치원과는 근로계약을 통해 하루 6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청주BK유치원장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임의로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 계좌로 이체했다. 명목은 가칭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였다.  

설립자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계좌에서 유치원 재산세와 주민세를 지출했고, 나머지 2천800여만원을 보관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뿐만 아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방과 후 과정비를 청주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17명의 비용 945만원도 챙겼다.

청주동청주유치원장은 유치원 돈으로 2015년 4월부터 다음 해 6월 사이 324만원 상당의 옷과 화장품을 사들였다.

청주청남유치원장은 2009년부터 5년간 어린이집 건축기금 명목으로 2억원, 2011년부터 3년간은 채용하지도 않은 어린이집 운전원 급여명목으로 6천360만원을 챙기는 등 총 3억7천500만원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다 고발 조처됐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시설관리인을 채용했다고 속여 2천39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자동차를 산 청주새복대유치원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당 차량 구입비 717만여원을 유치원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지출했다.

공립인 옥천삼양유치원 한 행정 직원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38차례에 걸쳐 학교회계 및 법인카드 통장에서 배우자 등에게 총 1억3천190여만원을 송금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유용해 적발됐다.

이 직원은 통장과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수입액을 감액했는가 하면, 공금 횡령·유용을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도 조작했다.

같은 유치원의 또 다른 직원은 2014년 3∼5월 법인카드 통장에서 7차례에 걸쳐 1천240여만원을 빼 사적으로 썼고, 회계 통장에서 49차례에 걸쳐 5천888만여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의 감사대상 유치원은 단설이 27곳(중복 포함), 병설이 447곳(중복 포함), 사립이 111곳(중복 포함)이다. 실명공개 대상은 1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온 단설 27곳, 병설 58곳, 사립 96곳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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