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교통분야는 운행경유차 매연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한다.

산업분야는 미세먼지 배출 핵심사업장과 비상저감조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분야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용 분진흡입차 등을 확대 운행한다.

운행경유차 매연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은 11월까지 도내 전 시·군의 터미널,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비디오단속과 노상단속을 병행한다.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과 저공해조치 명령 등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다.

미세먼지 배출 핵심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과 취약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등을 살펴본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