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군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주거급여를 19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전‧월세)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 주거급여 신청엔 22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0여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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