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은 공문서를 위조해 일하지 않은 친형에게 돈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A(7급)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괴산읍사무소에서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인 친형에게 1천64만원의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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