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들이 홍보관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해 나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에서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해 물건을 팔며 원가의 3∼30배를 받아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속칭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노인들을 유인해 물건의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한 A(41)씨를 사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38)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청주시 용암동과 탑동, 내덕동 등 3곳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등 생필품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60~80대 여성 노인들을 유인, 홍삼과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며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이들은 원가 3만원의 홍삼을 40만원에 팔았는가 하면, 1만5천원이 원가인 오메가3도 1통당 5∼4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올 4월부터 7월까지 이들이 노인 58명에게 제품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1억1천634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판매 제품 원가의 3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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