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기간 출석정지 기간 미반영 등 의원 도덕‧책임성 강화

▲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의원 징계를 강화한다.

최근 해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한 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할 임시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을 받아온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 모두 4가지로 분류된다.

도의회는 출석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회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출석정지가 적용돼 폐회기간도 계산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하더라도 폐회기간이 포함돼 며칠만 불출석 하면 다음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한 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받았지만, 실제 불출석일수는 단 하루에 불과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난이 컸다. 

도의회는 필요할 경우 윤리특위 내에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꾸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 방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논의됐고, 도의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계획이다. 

장선배 의장은 “과거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형식에 그쳐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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