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상당구 우미린 에듀파크1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청주시 상당보건소(소장 정용심)는 12일 우미린 에듀파크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2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금연구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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