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 상당구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상당구청 공무원 A(38‧8급)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 근무시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료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 A씨는 최근 있은 청주시 인사에서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주민센터 동료 여직원의 시 감사관실 제보로 A씨의 행각(?)이 사실로 밝혀졌고, 청주시는 지난 2일 연 인사위원회에서 그를 해임했다.

청주시와 경찰은 “A씨는 주민센터와 회식자리, 버스승강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의 스마트폰에는 몰래 촬영한 수 백여 장의 사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 주 중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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