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남성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강등’된 증평군의 한 여성공무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증평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여)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6급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점심식사 등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 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그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를 강등키로 의결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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