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 상당구청 공무원이 해임됐다.

청주시는 지난 2일 연 인사위원회에서 상당구청 소속 공무원 A(38‧8급)씨를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 근무시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료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난 A씨는 최근 있은 청주시 인사에서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주민센터 동료 여직원의 시 감사관실 제보로 A씨의 행각(?)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일로 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주민센터와 회식자리, 버스승강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사결과 그의 스마트폰에는 몰래 촬영한 수 백여 장의 사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임용 3개월 된 서원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파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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