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예고…별도 가입절차 없고 누구나 피해보상 

▲조길형 충주시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한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길형 시장의 시민생활 관련 공약 중 하나인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500만∼1천만 원이다.

충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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