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군은 다음달 15일부터 26일까지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거나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제외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법정검사다.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별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중 인근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검사 일정 등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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