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 인증 마크. ⓒ옥천군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푸드 인증제’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옥천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함이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옥천푸드 인증제는 지역 우수 농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옥천푸드유통센터와 거점가공센터, 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납품·판매하는 농업인은 모두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대상은 지역에서 생산한 콩·쌀·과일 등의 농산물과 소고기·계란 등의 축산물, 반찬·음료·분말류 등의 가공품이다. 

농산물의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여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이 필수다. 

가공품은 원·부재료 50% 이상을 옥천푸드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해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이 대상이다.

인증 희망 농가는 군에서 시행하는 인증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품목 출하 2개월 전 영농일지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품목 검사와 인증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는다. 토양검사 등 현장 확인과 시료 채취분석 등의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군은 인증 농산물을 수시로 분석해 부적합 품목은 인증 정지나 취소할 계획이다. 

앞서 2014년 푸드유통센터에 이어 지난해 푸드거점가공센터를 조성한 군은 오는 12월에는 옥천읍 향수한우타운 옆에 로컬푸드 사업 중심이 될 옥천푸드직매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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