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10월 8일부터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설치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청 경제정책과(043-201-1392)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현지조사를 한 뒤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급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수급자는 전액 지원된다.  

시는 연차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사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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