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 등과 성 매수자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폭 A(30)씨를 구속하고 조폭 B(32)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보도방(유흥업소 여성 도우미를 공급 업소)을 운영하면서 성 매수자들을 유인한 뒤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끌어 모은 A씨는 1회당 5만원씩 총 1억 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공범 3명 역시 흥덕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성매매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 39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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