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그 기한이 끝난다.

오 의원은 “면제기간이 끝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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