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오는 21일자로 재난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44개동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6개동과 서원구 16개동, 청원구 22개동이다.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은 준공한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우려되는 C등급 이하 공동주택이다.

이번에 지정될 공동주택 44개동은 매년 상‧하반기 2회 건축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하고,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관리주체는 보수 보강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점검결과와 지적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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