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 성폭력 가해 교사 엄중 처벌 등 촉구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반 가동…제도 개선도 공조

▲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근 청주지역 학교에서 연이어 폭로된 ‘스쿨 미투’와 관련, 학부모들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이 SNS를 통해 고발한 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학교와 교사에 의해 버젓이 인권침해와 성폭력이 자행됐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해당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가해 교사의 동료 교사는 그동안 자행된 학교 내 성범죄를 방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인권 단체의 참여 속에 도내 초‧중‧고 성폭력·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폭로된 사건들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 교사 엄중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성평등·성인지 교육 시행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7개 부서 업무담당자와 법률전문가로 꾸린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미투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도와 연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페이스북 등 SNS에는 “청주○○고등학교 ○○선생님의 성희롱을 공론화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한 교사가 학생들의 얼굴과 몸매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여성 혐오 발언 등 성적인 농담을 해왔으나,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글  외에도 한 여고에서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 한 교사들의 추문이 폭로돼 2명이 파면됐는가 하면, 또 다른 여고에서는 교사 2명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한 여중에서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주무르게 하거나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한 교사의 행태가 드러나는 등 ‘스쿨 미투’가 잇따라 폭로됐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청주의 한 사립학교법인 산하 학교들의 교사 6명은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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