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은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병준)이 2016년 특허청에 출원한 ‘괴산 미선나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괴산군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외에는 ‘괴산 미선나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병준 괴산미선나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마침에 따라 괴산 미선나무 브랜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은 이번 등록을 계기로 미선나무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미선나무 묘목, 분재, 화장품, 식품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선나무는 열매 모양이 둥근 부채를 닮아 미선(尾扇)나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국 특산 식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특히 이 나무는 괴산군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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