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정도 따라  일반인 2억‧ 공무원 3천만 원 한도 

▲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투자‧기업 유치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근거로 한다.

지급대상은 지역에 투자나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과 공무원, 단체 등이다.

지급 규모는 부지가격의 1% 이내다. 인맥소개, 단순 정보제공 등으로 입주에 간접적 기여를 했을 경우, 산정금액의 50%가 지급된다.

동반출장, 면담설득 등으로 직접적 기여를 하면 산정금액의 100%가 지급된다.

지급 한도액은 일반인 2억 원, 공무원은 3천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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