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을 통한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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