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광역의원 후원회 불인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도의회가 16일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나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청구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3차 임시회에선 현행 ‘정치자금법(6조)’의 광역의원 후원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향후 공동연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시·도 의장들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후원회 불인정은 무보수·명예직 시절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자치단체장이나 중앙당 후원회는 인정하면서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의원 후원회를 허용치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등을 논리로 제시했다.

그동안 광역의원들의 후원회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돼 왔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광역의회 의장 표창에도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징계감경 인정을 요구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건의안과 지역인재할당제 민간기업(10대그룹)으로의 확대 건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