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6·13지방선거 기간 있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연한 한 시장은 “혼외자설과 목련공원 시신훼손 의혹 등 허위사실을 특정인이 유포하고 경쟁 후보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유포자로 지목된 민주당원 A씨는 명예 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한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한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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