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석 명절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8월까지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하고,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였다.

또 공사현장과 시공사 측에는 노무비와 준공(기성)대가를 조속히 청구토록 했다.

박경환 재무과장은 “교육청에서 대금을 받은 공사 현장이나 시공사에게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전 지급을 당부했다”면서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과 체불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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