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석 명절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공사현장에 안내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8월까지 노무비는 신청 후 1일 이내 지급하고, 준공(기성)대가 지급기한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였다.
또 공사현장과 시공사 측에는 노무비와 준공(기성)대가를 조속히 청구토록 했다.
박경환 재무과장은 “교육청에서 대금을 받은 공사 현장이나 시공사에게도 근로자의 임금, 장비대, 자재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전 지급을 당부했다”면서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조기 집행과 체불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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