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과 다자녀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군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은 태아를 포함해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는 11만5천568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2만9천883원 이하 가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와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다자녀 출산가정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이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돼야 하며 출산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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