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군은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9월 중 새벽 시간대에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 발견하는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처리할 예정이다.
군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읍·면과 합동으로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은 1만5천건에 18억 4천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1만 4천건에 29억4천만원이다.
소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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