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부지인 음성읍 용산리와 읍내리 일원(80만6천63㎡)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5일자로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한데 이어, 8월 9일 열린 군 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군은 “주민공람 기간 동안 용산산단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다”며 “군 계획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용산산단은 2016년 5월 음성군과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교보증권이 투자협약을 하고, 2017년 8월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출자타당성용역을 마치고 음성군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군은 오는 12월 충북도에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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