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동료의원으로부터 청탁성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충북도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했다.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씩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한 강 전 의원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선출직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2회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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