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비리·비위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페널티를 강화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와 별개로 팀장 보직 해임, 수 등급 근평 제한,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팀장이 비리 행위자이면 징계의결 시 보직 해임 병행 여부를 심사하고, 보직 박탈 시 1년간 평직원으로 근무한 후 보직부여 재심사도 받아야 한다.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근무성적 평정 시 최상위 20%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수 등급 근평 제한’도 있다.

비위 공무원은 승진 배수 내에서 1회 승진이 제한된다. 수 등급 근평과 승진 제한을 동시에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비리‧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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