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0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치료·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