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방식을 교육감 선거의 순환배열 방식으로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른다.
하지만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개제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 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된다.
이 의원은 “현행 게재 방식은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 간 기호 순번이 주는 효과가 발생해, 후순위에 배정된 후보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되면 순번에 따른 후보자들의 유·불리는 개선되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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