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봉양‧백운‧송학)이 아내 명의의 불법수의계약에 대해 사과했다.

홍 의장은 15일 별도의 자료를 내 “2014년  지방산거 당선 후 주변을 철저히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제천시민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운영하던 업체는 2014년 선거이후 폐업하려다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폐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로인해 자본금 이전을 하지 못해 아내가 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근 감사원은 홍 의원 아내가 지분을 소유한 업체에 제천시가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 공무원 5명을 주의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선 입찰제한을 통보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 또는 그 가족이 대표이거나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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