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캐릭터 ‘굳건이’.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일시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문신이 지나치면 병역법 위반이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법(86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신’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문신 부위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정한다. 신체 일부 문신은 현역대상 판정(1~3급)을, 온몸 문신은 보충역(4급)으로 판정한다. 온몸 문신자의 현역 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병무청 관계자는 8일 “병역법(86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결과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게 입증되면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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