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창호)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각종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혜택이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14조)과 같은 법 시행령(10조)에 따른 것으로, 자원봉사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혜택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돼 있는 청주시 소속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자원봉사자가 직접상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상해입원, 상해통원 등 필수 16개 항목과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특약 2개 항목 등이다.

자원봉사자는 보험 신청을 위해 사전에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봉사활동 중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상해보험가입인원은 3만3천475명으로, 지급건수는 20건에 총금액 2천185만7천310원 봉상처리가 이뤄졌다. 올 들어선 8월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돼 2천153만2천3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국(043-201-07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