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군이 내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행정편익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함이다.

군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및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 시스템)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정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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