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접수를 받는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등이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본 즉시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6천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소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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