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8월부터 괴산 신항저수지와 백마저수지에서의 낚시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괴산군은 낚시행위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들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두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 지정으로 8월부터 신항·백마저수지 전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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