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경찰이 6‧13 지방선거 공천을 명목으로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비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같은 당 동료 시의원이자,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기중 충북도의원(청주10)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줬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이후 박 전 의원은 한 언론에 “공천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천만~3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박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정치후원금(특별당비) 성격”이라며 공천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의원은 두 차례 있은 경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애초 폭로 내용과 달리 임 의원 주장대로 “(임 의원에게) 건넨 돈은 공천 헌금이 아닌 특별당비”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사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 법(47조 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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