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 경찰 수사 한창…대가성 입증 시 사법처리 불가피 

▲임기중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4선 청주시의원을 지내고 충북도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의 기쁨을 맛본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청주10)이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생명 위기를 맞고 있다.

청주시의원 재직 시 같은 당 동료의원이던 박금순 전 의원(비례)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한 언론에 폭로하면서부터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천만~3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일로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고, 최근엔 소환조사도 마친 상태다. 

임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 등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박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정치후원금(특별당비) 성격”이라며 공천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반면, 경찰은 임 의원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의원 공천 기간 그가 박 전 의원과 돈거래를 한 점과 6일 만에 다시 되돌려준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특히 임 의원 주장대로 정치후원금이나 특별당비 성격의 ‘정당한 돈’이라면 정당 계좌로 받는 게 일반적인데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규정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점도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공천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대가성 여부가 입증된다면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 법(47조 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경찰은 두 의원을 한 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대질신문도 벌여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 번의 시의원과 한 번의 도의원으로 20년 가까이 주민 선택을 받아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임 의원.

이번 ‘공천헌금’ 의혹 난관을 극복하고 당당히 주민 앞에 설 수 있을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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