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응급실 등 의료진 폭력‧폭언에 대해 충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와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이 머리를 맞댔다.

충북의사회는 지난 19일 충북경찰청과 응급실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력‧폭언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은 도내 11개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진료 고유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남택화 충북청장은 응급실 등 의료진을 상대로 한 문제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엄중한 현장조치 지원을 약속했다.

“응급실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안 회장은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만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18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게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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