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온 주민에게 일반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500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인별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이를 위해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내 거주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판단해 확대 운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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