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행정예고한 위치도.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강서‧서현초등학교와 오송 만수리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흥덕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교통이 혼잡한 이들 구간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구간은 강서초 인접도로와 서현초 앞 서현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생명5로 등이다. 

이들 지역은 단속구간 지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받은 결과, 85% 이상이 단속구간 지정에 찬성한 곳이라고 흥덕구는 설명했다.

흥덕구는 8월 5일까지 행정예고와 주민계도기간을 거쳐 8월 20일부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에 대한 세부계획은 흥덕구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heungdeok/)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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