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마련” 밝혀

▲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드론 전용 공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변에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이 가능해졌다.

청주시는 2016년 8월 월탄리 미호천 주변에 42만㎡ 규모로 드론전용공역을 지정받아 드론체험장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수차례 방문해 미호천 하류권역 기본계획에 근린친수지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는 물론, 국무조정실을 방문해선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며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에 “9월말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하천의 공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시는 이달 중 드론시험장 조성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9월 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예고 되는대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내년에 드론비행 시험장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이후 평일에는 지역 무인기 제작 기업들의 연구개발, 상업용 테스트 공간으로 시험장을 제공하는 한편, 주말에는 사전 예약제로 동호회나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경섭 창조전략과장은 “드론 비행 시험장이 조성되면 청주시는 무인기 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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